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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정보

나는 어떤 국민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걸까? 복잡한 국민 연금 가입 유형 4가지 한방에 알아보기

by 롤클린 2022. 10. 21.

국민 연금 가입 유형인 '사업장 가입자' 유형 , '지역 가입자' 유형 , '임의 가입자' 유형 , '임의 계속 가입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유형 중 하나에는 반드시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국민 연금' 가입 유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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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유형 4가지

 

'사업장 가입자' 유형

 

혹시 회사 직원이신가요? 아님 아르바이트하세요? 아님 차린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당신은 '사업장 가입자' 유형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합니다. 사업소, 영업소 , 사무소 , 점포 ,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곳은 사업장입니다.
  • 사업장에는 당연적용사업장과 신고대상 사업장이 있는 데 '사업장 가입자'에서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 사업장을 말합니다.
  • 근로자는 알겠는데....'사용자'란 ??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자를 말합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 이란??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인 4.5%만 납부합니다. 또한 이 4.5%는 따로 낼 필요 없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이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유형

 

혹시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하시나요? 당신은 '지역 가입자' 유형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사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 소득이 없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분들을 말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다르게 '지역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

 

♣이런 분들은 '지역 가입자' 유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고...'지역 가입자'도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란 말인가??
다양한 국민연금 유형 가입자나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 보험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 계속 가입자' 유형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했거나(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연금 가입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각 유형 별로 더 깊이 파고들면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계해주세요.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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