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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로 과도한 진료비 환불 받는 방법

by 롤클린 2022. 11. 1.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비싸서 큰 비용을 부담하고 허탈해진 적 있으신가요? 원래는 건강 보험(의료 급여) 대상에 해당됐는데 알지 못해서 과도한 진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포스팅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덜컥 내버린 이 진료비를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비급여 진료항목! , 즉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에 관한 가격 ,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먼저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부터 알아봅시다!

 

노란색과-하얀색-조화의-ppt-배경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비급여' 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 . 비급여 진로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ex)) 시력교정술 , 도수치료 , 예방접종료 ,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의료)급여' 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로 항목

 


건강보험 심사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 이용 방법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란??
  •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
  • *자료 보존 기간 ,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대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에서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인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외'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 대상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 처리 절차

1.PC or 모바일 앱 or 우편/FAX or 방문상담을 통한 진료비 확인 요청하기(진료비영수증 첨부)

2. 해당 병/의원에게 자료 요청 (1차:10일 , 2차:7일 등)

3. 자료 분석 및 심사

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심의

5. 확인 결과 안내(확인 요청자와 병/의원에게)

6.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환불금 지급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 PC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우편이나 FAX로 보내기

  • 직접 

더 자세한 사항은 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위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캡처한 것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칸 클릭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메뉴에서 직접 신청해 주세요.

 

 

 

확인 요청 대상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 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확인요청을 동의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세 분들 외에는 확인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 분들도 알맞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 대상 필요한 서류(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
(진료받은 환자) 
-우편 / 팩스 / 방문 신청 시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시에는 미제출로 간주함)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
-우편 / 팩스 / 방문 신청 시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동의서 ( 환자 서명 또는 날인 , 단, 환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환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함.  
그 외
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민영보험사
포함)
-우편 / 팩스 / 방문 신청 시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위임장(환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원본]

 

 

서류 서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진료비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일부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왜 실시하는가?
  • 의료기관이 부당하지 않은 적절한 비급여를 제공하도록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Ex))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나마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확인 방법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홈페이지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칸 클릭

 

1. '지역' 선택 >'의료 기관 규모' 선택( 상급 종합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총 10가지가 있음) > 의료기관 명칭 입력(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됨.) > '비급여 진료비 항목' 하나 선택 > '상세 분야' 선택 (중복선택 가능) 

 

 

2.'선택항목 적용' 클릭 > '선택항목 검색 '클릭

 

3. 정보 확인 , 세부 정보 확인 , '선택 결과 담기'를 통해 정보 비교해보기 가능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 확인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2가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건강 e음'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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