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란??
<가입조건>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연령조건
→만 19세~34세 청년(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 생)
→그렇지만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 만약 3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소득조건
→연간 개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소득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무원도 가입이 가입이 가능하고 ,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파헤쳐보기>
▷출시
→이번 달 ,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입 금액
→ 소득에 따라서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혜택
①3~6%의 정부 기여금 + 5년간 쌓이는 이자
→매달 40만 원~70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 납입금의 3~6%에 이르는 기여금을 보태줍니다.
→정확한 정부 기여금(*출처 : 금융위원회)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ex))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기여금 지급한도인 70만 원의 3%인 2만 1천 원을 매달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서 7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비과세 혜택 적용
→아자 수익으로 물리는 평균 15.4%의 세금을 단 0.1%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③자금 운용 형태 선택 가능
→ 주식형 / 예금형 / 채권형
-2줄로 요약정리 해 볼게요-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 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BUT 정부 지원금은 없음.
▷준비서류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 연령조건이 넘는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소득심사 결과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5년 동안 중도해지 없이 끝까지 완납할 수 있는가입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동안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본 금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 대출 가산 금리도 함께 공시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예적금 담보 대출 가산 금리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
→3년 간은 고정금리, 그 후 2년 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운영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은 총 12곳입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SC ,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등)
<대표 질문거리>
-청년 희망 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에 추가 가입이나 중도해지 후 갈아타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이란?? 만기가 되지 않은 예·적금을 해지할 때,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자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하는 이자율)
EX)) 신한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은행마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은 다릅니다. 각자가 가입한 은행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가입기간 |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율 80%) *경과월수/계약월수 |
3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율 70%) *경과월수/계약월수 |
6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율 30%) *경과월수/계약월수 |
9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율 20%) *경과월수/계약월수 |
1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율 10%) *경과월수/계약월수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에 둘 중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5년 뒤 기대한 약 5,000만 원의 묵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된다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심사를 한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다시 6,000만 원 이하라면 그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 비과세 혜택은 심사가 없고 '가입 당시에'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쭉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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