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적립금, 만기 지급해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약속 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 볼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5월 26일까지만 신청자를 받기 때문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6일 정도만 남았는데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청년내일저축게좌'의 핵심만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①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소득기준
▶반드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라면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과외 선생님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 (→예를 들어 , 3인가구인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중위소득이 4,434,816원 이하여야 가입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④가구재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3.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 총정리
▶몇 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후 만기지급해지 됩니다.
(만기지급해지 : 원금 + 이자 + 지원금 + 추가 지원금 등 모든 지원금을 받고 해지되는 것)
▶매 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나요?
전 월 23일~현 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했을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환수해지 : 원금 + 이자만 돌려받고 해지되는 것, 지원금은 받지 못함.)
▶정부가 매월 얼마를 적립해 주나요?
①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차곡차곡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이에 10만 원씩을 더 적립해 줍니다.
- 매달 10만 원 저축 + 매달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 원 획득 + 적금이자까지
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차곡차곡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이에 30만 원씩을 더 적립해 줍니다.
- 매달 10만 원 저축 + 매달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 원 획득 + 적금이자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4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①3년 간 통장을 유지해 주세요. (3년간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②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 주세요.
③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 주세요.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지기간이 1년 이내라면 4시간 이상 이수 / 유지기간이 1년 이상~2년 이내라면 3시간 이상 이수(총 7시간) / 유지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3시간 이상 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 주세요.
④'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지할 때 제출해 주세요.(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 10]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 23.5.1. 월 ~ 23.5.26. 금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할 경우: 23.5.15. 월 ~ 23.5.26. 금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청년 본인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희망키움통장 I , II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I, II 이 중 하나라도 참여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생겨 당분간 근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활동을 못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잠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멈출 수는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간 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2년 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기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했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했을 때, '중도지급해지'가 됩니다. 이는 환수해지와는 달리 그동안의 본인적립금, 추가지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원받은 가구인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급(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지급.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지급.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최대 월 15만 원)
▶그 외
-관련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대상자 선정 : 23.8.1. 화 ~ 23.8.16. 수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정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가구소득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조건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저축금액 | 매달 10만 원~50만 원 | |
소득조건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월 220만 원 |
적립금액 | 10만 원 | 30만 원 |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기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시기일 것 같은데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고 더 힘차게 더 굳세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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