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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정보

2023년 새해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챙기세요

by 롤클린 2022. 12. 28.

2023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따근따근한 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급여'라는 것인데요. 혹시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도 2022년에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님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2023년 출산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부모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 기존 '영아수당'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 쌍둥이는 2배로 받을 수 있는지 , 신청방법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포스팅의-썸네일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 정책입니다. 정부가 내년 2023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 원 ,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만 0세 아동뿐만 아니라 만 1세 아동에게 2023년에는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0개월 ~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 현금이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 대상자

 

 

부모와 조부모 등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엄마, 아빠 통합으로 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2023년에 만 0세~1세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모두 똑같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

 

 

그럼 지금까지는 '부모 급여'같은 정책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급여'가 아닌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부모 급여'가 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영아 수당'이란??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때에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

 

정리하자면

구분 2022년(영아 수당) 2023년(부모 급여) 2024년(부모 급여)
만 0세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부모 급여' 관련 주의 사항

 

 

  •  '부모 급여'는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에 받고 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 급여'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이니 각각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해요!)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금액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또한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첫만남 이용권] 정부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함.

[출산장려금] 시, 군, 구 등이 출산 시 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금액과 지급 여부 등이 다르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된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맞춰 정부가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쌍둥이에게는 '부모급여'가 2배로 지급될까?

네! 쌍둥이에게는 '부모급여'가 각각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정부 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아 수당 지원 대상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 정부 24)이나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이는 추후 추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여 야심 차게 준비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예비 부모님들이 저출산 시대에 품은 예쁜 아가와 함께 항상 행복하시고 '부모 급여'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기를 위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포스팅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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