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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3 교사의 각종 수당 총정리

by 롤클린 2023. 2. 14.

2023년도 교사의 각종 수당들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받는 수당과 일반 공무원들과 구분되는 수당으로 나누어서 몽땅 소개할게요. 교사의 경우 봉급표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들을 더해서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각종 수당들을 이 시간에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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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받는 교사 수당

①정근수당

  • 근무연수로서 1년 초과로 근무한 교사는 월봉금액의 5%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17일)에 정근수당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 1년이 쌓일 때마다 5%씩 비율이 오르며 최대치는 50%로 교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월봉금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 1년에서 10년까지 정근수당
근무연수 정근수당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금액의 5%
3년 미만 월봉금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금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금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금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금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금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금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금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금액의 50%

 

②정근수당 가산금

  • 이는 매년 1월 ,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 수당과 달리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5만 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6만 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8만 원 /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이중에서도 20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0만 원에 1만 원을 추가하여 총 11만 원 /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0만 원에 3만 원을 추가하여 총 1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③성과급

  • 교사의 성과를 S, A, B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2022년의 경우 차등지급률 50% 였으며 2023년에도 차등지급률 50%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쉽지만 한 교사의 수업시간, 수상실적, 연수시간 등 개인적인 노력과 실력은 성과급 심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대신 담임, 보직 등 기피업무를 맡은 교사일수록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의 경우 차등지급률 50%로 S등급 교사는 성과급 4,895,290원을 , A등급 교사는 성과급 4,099,310원을 , B등급 교사는 성과급 3,502,320원을 받았습니다. 

 

④정액급식비 : 140,000원

 

⑤명절휴가비(설날, 추석) : 봉급의 60%

 

⑥가족수당

  • 국가공무원 기준,  배우자에게 월 4만 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 1명 당 월 2만 원을 최대 4인까지만 /  첫째 자녀에게 월 3만 원 / 둘째 자녀에게 월 7만 원 / 셋째 이후 자녀에게 1명당 월 11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구분되어 받는 교사 수당

①교직수당 : 월 250,000 원

 

②교직수당 가산금 : 1부터 10까지 있는데요. 전부 알아볼게요.

  • 가산금 1 :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월 50,000원
  • 가산금 2 : 보직교사 수당, 교사가 보직을 맡을 경우. 이 경우 보직이란 부장급의 업무를 맡은 경우를 말한다. → 월 70,000 원
  • 가산금 3 : 교원 특별 수당

-특수학교, 나병 환자의 아이가 다니는 유·초등학교의 교원, 특별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 월 70,000원

-국립국악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 월 50,000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유, 초, 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 월 30,000원

  • 가산금 4 : 담임 업무 수당 → 월 130,000원
  • 가산금 5 : 실과 담당 수당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4호봉 25,000원
5~8호봉 30,000원
9~13호봉 35,000원
14~21호봉 40,000원
22~30호봉 45,000원
31~40호봉 50,000원

-다만 ,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한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 과목의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가산금 6 : 보건 교사 수당 → 월 30,000원
  • 가산금 7 : 겸임 수당 → 병설 유치원 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교장, 교감을 겸할 시 교장에게 월 100,000원 , 교감에게 월 50,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산금 8 : 영양교사 수당 → 월 30,000원
  • 가산금 9 : 사서교사 수당 → 월 20,000원
  • 가산금 10 :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 순회 교사 수당 → 월 20,000원

 

③보전수당 >> 경력 및 유치원, 초, 중, 고 학교 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고로 근속연수는 경력환산율표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pdf
0.08MB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 18,000원

-도서·벽지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 15,000원

  •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④교원연구비

  • 유치원, 초, 중, 고 학교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은 월 60,000원이며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직급보조비

  • 교감은 월 250,000원(5급) , 교장은 월 400,000원(4급) ,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월 165,000원(6급)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같은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⑥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받습니다. 
  • '수석교사'란?? 유치원이나 초, 중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아닌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사.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수업 외에도 교내 장학활동, 학교교육과정 수립, 초임 및 저경력 교사의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일반교사의 1/2을 담당합니다.

⑦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분 최대 월 57 시간 = 총 최대 67시간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이란?? 시간 외업무를 보고하지 않았어도 일정시간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10분 ~ 2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번 초과 근무를 상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정 일수를 (기준은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외출이나 조퇴 없이 잘 근무하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 시간은 총 10시간입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계산법 = 봉급기준액 × 1/209 × 150%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금액 × 55%)
  •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당 시간 외 근무수당이 나오고 정액분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여기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 만약 근무일수 15일을 못 채우면 못 채운 날 만큼 정액분에서 1/15씩 깎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각종 교사 수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대한민국 교사분들 각종 교사 수당들 꼼꼼하게 챙기시고 힘내셔서 이 나라의 교육자로서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포스팅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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